"가방 두고 내렸는데, 차비 좀"…13명에 176만원 뜯어낸 6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열차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거짓말로 행인들을 속여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인근에서 행인에게 접근해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부산으로 돌아가 송금하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거짓말을 할 당시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수법에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는 총 13명으로, 피해액은 총 1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