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금지구역 무단 출입땐 과태료"…정부, 위험지역 순찰·단속 강화
정부, 안전요원 5831명 배치·구명조끼 대여소 606곳 운영
출입통제구역 무단 입수 과태료…불시 점검 실시
"안전요원 있는 장소 이용하고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
[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안전요원이 없는 하천과 연안해역 등 물놀이 위험지역의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현장 안전요원 5831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606곳을 운영하는 가운데, 출입통제구역 무단 입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불시 점검도 수시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별 수상 안전관리 추진 현황과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정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폭염과 여름방학, 휴가철이 겹치면서 물놀이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올해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한 달 앞당겨 지난 6월1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어난 5831명을 배치했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지난해보다 483곳 늘어난 606곳으로 확대하고, 물놀이 지역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최근 발생한 수상 인명사고 대부분은 안전요원이 없는 연안해역이나 하천 등 위험지역에 들어가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입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시 점검도 수시로 실시한다.
행안부는 정부의 안전관리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물놀이객 스스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놀이는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해야 하며, 입수 전에는 물에 쉽게 뜨고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되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수면이 잔잔해 보이더라도 물살이 빠르거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질 수 있는 출입금지구역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음주 후나 야간 입수도 피해야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보호자가 계속 지켜봐야 한다. 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가더라도 무리하게 따라가 잡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장의 작은 방심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도 물에 들어갈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