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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서 동전 줍고 목욕까지...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한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계천 전경. 연합뉴스
청계천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최근 동전 무단 수거와 수영·목욕 등 민폐 행위로 공분을 산 청계천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제지 강화와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근거 마련에 착수한다. 시설안전요원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반을 조속히 다질 계획이다.

30일 서울시는 청계천에서의 위반행위를 즉시 제지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계광장 인근의 '팔석담'에서는 물속에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담는 중년 남녀가 포착됐다. 팔석담 가운데로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서울의 트레비 분수'로도 불리는 장소다. 통상 시가 수거해 장학·교육복지에 활용하지만 일반 시민이 이를 무단으로 수거해 공분을 샀다.

이어 한 중년 여성이 목욕 바구니까지 대동해 목욕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수영·목욕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영상 공유 외 실질적인 현장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문제가 발생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도록 조치했다. 일부 구간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서 위반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제 발생 지점에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질서 위반행위 발생 시 즉각 제지하고 있다.

시는 "현재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리체계를 예방과 현장 제지, 사후 제재가 연계되는 체계로 보완할 것"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에 더해 시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8월부터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청계천 방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다국어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만큼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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