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탄공사 '마지막 사장' 직무정지…75년 역사 끝자락에 수장공백
[파이낸셜뉴스]
대한석탄공사의 '사실상 마지막 사장'이 직무정지됐다. 산업통상부 감사에서 인사·경영 비위가 확인돼 해임이 요구되고 경찰 수사가 의뢰되면서다. 폐광 이후 기관 정리 업무를 수행 중인 석탄공사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는 최근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일부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김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도 내렸다. 현재 석탄공사는 진길우 비상임이사가 기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는 김 사장의 직무정지 기간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직무대리자에게 직무대행 보수를 지급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임원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김 사장에 대한 파면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실시됐다. 산업부 감사에서는 △지인 및 직제규정에 없는 부사장 채용 시도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변경해 채용공고 진행 △출장 관련 전자문서 삭제 지시 △특정 업체와의 폐쇄회로(CC)TV 설치 계약 지시 등 다수의 인사·경영 비위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일부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대한석탄공사 이사회는 산업부의 인사조치 요구를 심의한 결과 "잘못된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 실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해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향후 수사 결과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대한석탄공사는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요 경영현안과 안전관리, 대외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마지막 도계광업소까지 폐광하면서 75년간 이어온 국내 석탄 생산을 마무리했으며, 현재는 광산 시설 철거와 광해·안전 관리, 자산 정리 등 기관 종료를 위한 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생산 기능을 종료하고 기관 정리 수순을 밟는 중요한 시점에 사장이 비위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석탄공사는 75년 역사의 마지막 장을 수장 공백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맞게 됐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