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경험자 2명 중 1명 폭력 피해…여성 10명 중 3명 스토킹
[파이낸셜뉴스]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2명 중 1명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0명 중 3명은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겪는 등 친밀관계 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혼·별거·동거 종료 경험자의 50%는 이별 전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가운데 하나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배우자·파트너에게 평생 폭력을 경험한 비율(14.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 피해가 두드러졌다. 여성의 이별 폭력 경험률은 59.6%로 2022년(54.5%)보다 증가한 반면, 남성은 47.4%에서 40%로 감소했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역시 여성에게 집중됐다. 여성의 29.1%, 남성의 18.9%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으며, 여성의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피해율은 26.8%, 기술매개형 스토킹 피해율은 13.7%로 모두 남성보다 높았다.
전체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는 다소 감소했다.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가운데 하나 이상을 경험한 비율은 5.9%로 2022년(7.6%)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여성은 7.6%, 남성은 4.1%였다.
폭력 유형별로는 경제적 폭력은 0.4%에서 0.6%로 소폭 증가한 반면, 신체적 폭력(1.2→1.1%), 성적 폭력(2.3→1.0%), 정서적 폭력(5.7→4.9%)은 모두 감소했다.
폭력 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도 확인됐다.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가운데 2가지 이상 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비율은 여성 22.8%, 남성 15.5%였다. 특히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는 신체·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과 통제, 스토킹 등 6개 이상의 폭력 유형을 중첩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폭력 발생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68.5%로 2022년(53.3%)보다 15.2%포인트 증가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31.4%) 등이 꼽혔다.
폭력 피해자의 80.9%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다.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이웃이나 친구(10.7%), 가족이나 친척(10.1%) 등 주변인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은 일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는 응답은 20.5%에서 23.2%로 증가했고, '왜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41.2%에서 43.8%로 늘었다.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신고하겠다는 응답은 33.3%에서 27.6%로 감소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 및 지능형 CCTV 확대, 지배·통제 행위 처벌 규정 마련,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별 폭력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복합적인지를 보여준다"며 "예방부터 사후 보호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