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 다시 깔고 점심·주말만 장사…행안부 "계곡 꼼수영업 집중 단속"
행안부 8월 변칙 영업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휴가철 하천과 계곡에서 주말이나 점심시간을 틈타 평상과 파라솔을 다시 설치하는 변칙 영업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 시설물은 신속히 철거하고 변상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8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16개 시·도와 불법 상행위 우려 지역 168개 시·군·구가 참석했다.
최근 일부 하천과 계곡에서는 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말이나 점심시간을 노린 불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철거된 평상과 파라솔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를 앞둔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에만 영업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법 시설물로 계곡과 하천 출입을 막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지방정부는 하천·위생·건축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행안부도 과장급 인력을 권역별로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상습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단속 인력을 늘리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이 불법 영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한다. 불법으로 하천이나 계곡을 점용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국민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8월 중순부터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하천과 계곡을 이용하며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