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SNS에 '5·18 무장 폭동' 댓글 단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댓글 작성한 뒤 자신의 계정에도 재게시

서울서대문경찰서. 연합뉴스.
서울서대문경찰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5·18민주화운동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지역 등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혜택을 제공한다는 SNS 게시물에 "5·18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한 댓글을 캡처해 개인 SNS 계정에도 다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신이 믿는 내용을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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