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기관에 공모주 30% 사전배정… 최대 10개월 주식 못판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너스톤제도 11월 시행 앞두고
금융위, 기준 등 세부내용 구체화

오는 11월부터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미리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시행된다. 배정받은 주식은 물량별로 6~10개월간 보호예수되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 수요를 파악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의 기준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오는 9월 8일까지다. 금융위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1월 13일에 맞춰 하위법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IPO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에 사전 배정하는 방식이다. 상장 전에 중·장기 기관투자자를 확보해 상장 직후 기관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주식은 물량별로 보호예수 기간을 달리 적용한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매각할 수 없다. 코너스톤투자자의 보호예수 해제 시점이 특정일에 집중돼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보호예수 분산은 코너스톤투자자가 사전 배정받은 물량에 적용된다.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하려는 기관은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고유재산으로 IPO에 참여하면 자기자본, 펀드 등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면 위탁재산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한다.

사전 배정 한도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차등적용된다. 일반청약자, 우리사주조합, 하이일드펀드·코스닥벤처펀드 등 정책펀드 배정분을 제외한 일반 기관투자자의 물량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체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최대 20%, 개별 기관에 최대 10%까지 배정할 수 있다.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를 적용한다.

전체 공모 물량으로 환산하면 코스피의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한도는 전체 10%, 개별 기관당 5%다. 코스닥은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등에 따라 전체 4.5~10.5%, 개별 기관당 3~7%다. 계열사 지원이나 인수 부담 전가 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상충 규제도 마련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인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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