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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퇴직자 '삼전닉스行' 허용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자윤리委, 취업심사 결과
경찰 출신 공항公 사장은 불발

2년 넘게 공석인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경찰청 치안정감 출신 인사가 내정됐지만 정부의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4급 출신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행과 경찰청 치안감 출신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특정 부처·기관 출신이 같은 기관의 요직을 반복해서 맡는 이른바 '자리 대물림' 여부까지 엄격하게 들여다보면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24일 퇴직 공직자가 신청한 85건을 심사해 9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5건은 '취업제한', 54건은 '취업가능', 17건은 '취업승인'으로 결정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찰청 고위직 출신 인사들의 공공기관·협회장 취업이 잇따라 무산됐다. 경찰청 치안정감 출신 인사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업에 대해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청 치안감 출신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으로 옮기려던 건도 같은 이유로 불승인됐다. 금융위원회 4급 출신 인사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취업과 법무부 검찰 5급 출신의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취업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경제부처 출신 인사들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재정경제부 3급 출신의 삼성전자 상무 취업과 재정경제부 4급 출신의 SK하이닉스 임원 취업이 각각 '취업가능'으로 결정됐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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