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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8월 휴게소 운영개편 시범 8곳 입찰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비스·가격 종합평가로 전환
"퇴직자 참여 배제 공정성 강화"

경북 김천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공사 제공
경북 김천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시범사업 대상 8곳의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시범 휴게소 전문매장 임대입찰 사전규격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휴게소는 여주(인천), 대천(서울·목포), 군위(부산), 장유(서부산),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등 8곳이다. 사전규격공개는 정식 입찰공고 전 사업의 규격서를 미리 공개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는 절차다.

개편안의 핵심은 계약 구조다. 기존에는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 입점매장으로 이어지는 수수료 구조였다. 앞으로는 공사가 푸드코트와 간식매장, 커피코너, 편의점 등 전문매장과 직접 계약한다. 휴게소별 매출과 입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단독 또는 통합 입찰을 진행한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임대요율 가격 투찰 대신 권장업종 부합도, 상품가격 제안 및 이행계획, 위생인증 등 서비스 운영 역량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해 최고점 업체를 선정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퇴직자와 현직자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이 대표인 법인, 퇴직자단체 관련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서비스 이행 능력을 평가하는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한다.

공사는 다음 달 입찰공고를 내고 9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12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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