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년범설 유포' 모스 탄 출국금지 유지…法 "형사재판 중, 출국 제한 정당"
탄 교수, 수사 기간 태도 등 고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7월 1일자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7월 16일자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7월 1일 내려진 출국금지 처분(7월 31일까지)은 탄 전 교수가 지난 16일 기소되면서 새로운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효력을 상실한 만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7월 16일 내려진 출국금지 처분(8월 15일까지)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의 출국금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인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출국금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거나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피의자 조사에서도 성명과 주거 등 인적사항을 포함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해외 도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출국금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탄 전 교수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지미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이유로 출국정지 처분을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가 된 만큼 탄 전 교수가 당사자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재수사 등을 거쳐 사건은 지난 1일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무부는 기존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