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출범 준비 본격화...'부실선거·은폐 의혹' 남은 과제는
용지 부족·투표율 허위 입력 겨냥...선관위 운영 비리도 타깃
[파이낸셜뉴스]6·3 지방선거 당시 참정권 침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할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진행해 온 관련 사건은 특검으로 이관돼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면 본격적인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수사 준비가 시작된다.
특검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아 임명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후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허위 입력 의혹 등 12개 항목이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의 외유성 출장, 자녀 특혜 채용·승진,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비리와 선거관리 시스템·보안 부실 의혹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총 165명가량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그동안 선관위 관련 사건은 합수본이 수사해 왔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외유성 출장 의혹,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최근에는 이른바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구선관위 사무국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날도 투표 통계 허위 입력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러 피의자 조사 중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관련 사건 기록과 수사 인력은 특검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간대 수치를 허위 입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은 선관위가 인정한 사례 외에도 유사한 허위 입력이 전국적으로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요 혐의자가 추려질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