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상정..8월 첫 본회의서 표결
[파이낸셜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맞섰지만, 7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 역시 오후 11시 59분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