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안 통과에..한동훈 "정성호, 직 걸고 거부권 요구하라"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종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직을 걸고 이재명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 해야 한다고 말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을 두고 "판례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민주당이) 답했다"며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 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역사상 이렇게 사법의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다. 치욕적인 날이고 여기서 더 후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뒷 순번으로 배정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그는 "아쉽지만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인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사악함과 무능함을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