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정점식 "개정 형소법은 '이재명 탈옥법'..거부권 행사해야"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의원, 정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민전 의원.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의원, 정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민전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이재명(대통령) 탈옥법"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누가봐도 재판 중지 상황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도록 했다.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고, 4월엔 공소취소 특검을 시도했다"며 "노골적인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로 벌써 3번째"라고 했다.

이어 "내년 6월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대법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법과 판사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해를 막고 싶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며 "당 차원에서도 헌법심판 청구를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모순된다고 짚었다. 그는 "특검 제도를 운영하면서 여전히 검사가 필요한데,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인 사건은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했다.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추진에 대해서는 "민생범죄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대기업의 횡령·배임 등 권력자와 가진 자들의 범죄가 경찰의 부실 수사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우려했따.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정점식 #형사소송법 #이재명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