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촬영' 다큐 감독, 헌재에 공개변론 신청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독 측 "영상 재생해 전문가 의견 청취해야"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항소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항소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하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측이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정 감독의 법률 대리인단이 전날 헌재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감독은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들어갈 당시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한 표현·예술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지난 4월 30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정 감독은 지난 5월 28일 확정판결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21일 사전심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진행된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론을 열 수 있다.
정 감독 측은 당시 현장 상황을 서면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촬영 기록을 직접 재생하고 언론계와 국제인권법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은 변화하는 시대에 저널리스트에게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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