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전국적용' 요구부터 '노동개악' 반발까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비수도권 메가특구 대상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진보당은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며 중단하라 촉구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주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핵심법안으로 준비되고 있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등 일부 인력에 한해 주52시간제를 푸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담길 예정이다. 호남과 충청, 영남 등 비수도권 메가특구에만 적용되는 규제완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들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한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 주52시간 근로 상한 제외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기간제 근로자 현행 2년에서 추가 2년 연장 및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 지급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전문업종에 한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기간 연장 허용 등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 민주당이 R&D 인력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대했던 것을 짚으며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주52시간제 예외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추가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방식 등을 고려해 추가 근로수당 및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한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특례를 인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동일한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인데 호남 등 어느 지역 산업단지인지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가 달라진다면 기업 간 공정경쟁이 저해되고 근로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업무 특수성이 근로시간 특례의 근거라면, 호남이나 용인 등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주52시간제 예외가 노동개악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즉각 반발한 데 따라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익이 기대된다면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개악이 아니라 개선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기업에는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주면서 국민에게는 파견 확대, R&D 주52시간제 제외,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을 강요한다면 국민을 착취해 성과를 내겠다는 불법적이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와 진보당과 같은 취지의 우려는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부의 기후위 보고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의제가 나왔지만, 아직 결론 난 것은 없다"며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충분히 숙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