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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위반 만호제강·의왕백운PFV 등에 과징금 12.5억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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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001080)

매출 조기 인식·사업비 누락 적발…신한·대주회계법인도 제재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PFV) 등에게 총 12억5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31일 만호제강에 6억1610만원, 의왕백운PFV에 3억80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만호제강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는 각각 6160만원이 부과됐다. 신한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의 과징금은 각각 1억1400만원과 1980만원이다.

만호제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인도청구약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연도별 과대계상액은 2019년 73억5300만원, 2020년 111억9600만원, 2021년 101억5200만원, 2022년 270억3500만원이다. 회사에는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에게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은 미인도청구약정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고 동일이사 교체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80% 추가 적립과 만호제강 감사업무 제한 5년이 부과됐다.

의왕백운PFV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정사업비 가운데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공공기여사업비를 자산과 부채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처리하고, 일부 예정 사업비를 과대·중복 계상해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의왕백운PFV에는 감사인 지정 1년이 부과됐다.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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