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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형소법 거부권 행사하라"..野, 靑 앞에서 최고위 연다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로 본회의장 전광판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로 본회의장 전광판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결집해 대여 투쟁의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규탄하고, 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주 월요일(3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여권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강제 종결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범죄자 천국 시대를 여는 법안"이라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 대통령 개인의 방탄과 민주당 권력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고 통과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을 국민 여론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국민의 여론을 지지대로 삼아 반드시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전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후의 후속 입법들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내겠다"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툴 생각"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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