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KTX 요금 10% 내린다…공정위, 코레일-SR 통합 승인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통합 이후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인하되고 공급 좌석도 확대되는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안이 3년간 추진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넘겨받고 정부가 보유한 SR 지분 58.95%를 취득하는 내용이다. 양사는 모두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에 해당해 원칙적으로는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공정위는 고속철도 통합이 국민 생활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경쟁 제한 여부를 별도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운임과 운행 횟수, 좌석 공급, 철도사업 약관 등 주요 운영 사항이 국토부의 인가·신고 대상인 만큼 통합 이후에도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운임 인상이나 공급 축소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국민 편익 증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됐다.

공정위는 통합 이후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도 승인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과 SR은 향후 3년간 기존 KTX 운임을 현재 SRT 수준으로 10% 인하하고, 전체 노선 기준 주말 좌석 공급을 1만7000석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운행 횟수도 25회 이상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도 통합된다. 현재 KTX에서 제공하는 5% 마일리지 적립을 SRT 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통합 이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임과 공급 좌석, 서비스 운영 현황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성과지표도 공동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공기업 간 기업결합 가운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심층 심사를 실시한 첫 사례"라며 "국토부는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KTX #요금 #공정위 #코레일 #통합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