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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0만원 무주택 청년, 세액공제 204만원 받는다 [2026 세제 개편]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 2026년 세제개편안.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 2026년 세제개편안.

[파이낸셜뉴스] #.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월세 100만원짜리 원룸에 사는 직장인 A씨(29·연봉 7000만원)는 내년부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이 54만원 더 늘어난다. 정부가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고,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율을 17%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월세 세액공제와 퇴직연금(IRP) 세제 혜택을 늘리고, 직장 때문에 따로 거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관련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출산지원금과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도 넓혀 주거·자산 형성·육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청년, 월세 연 1200만원까지 17% 공제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층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제율도 청년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이를 초과하면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는 청년 직장인은 최대 20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은 공제 대상 월세액이 늘어난 데다 공제율까지 15%에서 17%로 높아지면서 세액공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한 퇴직연금(IRP)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IRP 본인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이를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청년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 혼인·출산 가구 세 부담 완화…전세·보육 혜택 넓힌다
혼인과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중 40%를 소득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이다. 다만 세대당 1명만 공제가 가능해 세대주가 혜택을 받으면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무주택 부부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부부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는 등 별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준 1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A씨와 B씨가 직장 때문에 각각 대전과 대구에서 전세 원룸에 거주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부부 중 1명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A씨와 B씨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A씨가 연 600만원, B씨가 연 4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각각 240만원, 160만원씩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출산과 육아 관련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를 넓힌다. 현재는 자녀 출생 이후 2년 이내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2회 이내)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임신 이후 출산 전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아동 보육 관련 수당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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