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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막는 8주룰 9월 시행 유력… 車보험사 촉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정안에 시행일 9월10일 명시
車보험 '적자 돌파구' 될지 주목

적자 늪에 빠진 자동차보험 업계가 주목해온 '8주룰'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차례 도입이 미뤄졌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관리제도가 오는 9월 10일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자동차보험 손익 구조 정상화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며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시행일을 9월 10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치면 제도가 시행된다.

8주룰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사고 후 8주를 넘어 치료를 이어갈 경우 추가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염좌·타박상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 대상이며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한 중상환자는 제외된다.

정부가 8주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대부분의 경상환자가 해당 기간 내 치료를 마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경상환자의 약 90%는 사고 후 8주 안에 치료를 종료했다.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은 염좌 치료기간을 약 4주로 제시하고 있고, 산재보험도 염좌 요양기간을 6주 안팎으로 관리한다.

보험업계가 8주룰 시행을 주목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전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지난해 7080억원 적자에어 올해 상반기에도 1890억원 적자를 냈다. 상반기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정비요금과 부품비 상승 등 원가 부담에 더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증가가 대인 손해율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세는 한방 진료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60.4%를 차지했다.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은 경상환자의 87.8%가 한방 치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업계는 8주룰이 장기 치료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장치로 자리 잡으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개발원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심사 절차가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손해율 개선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주룰은 치료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며 "자동차보험 손익 악화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의계는 교통사고 후 통증과 후유증은 개인별 차이가 큰 만큼 획일적인 기준으로 치료 기간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장기 치료 필요성 판단 기준과 심의 절차의 객관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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