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진다"…병원비 환급금 378억원 소멸
[파이낸셜뉴스] 병원비를 많이 냈을 때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가운데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된 돈이 3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건수는 총 42만4727건, 규모는 3617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1년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로 건보공단이 초과분 지급 대상자에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미지급 환급금은 2021년 1373건(13억3000만원), 2022년 1370건(17억5200만원), 2023년 6만8852건(550억2900만원), 2024년 11만6620건(1093억8900만원), 2025년 18만8571건(1718억1000만원), 올해 6월 기준 4만7941건(224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초과분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3년)가 지나 아예 사라진 환급금은 378억원에 달했다.
이달 22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경우는 5만400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2만4871건(157억3100만원), 2022년 2만9131건(221억2400만원)이 소멸됐다. 2023년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환급금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취지에 따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며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