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수립, 5개년 기본계획 확정
국방부 장관 위원장으로 범정부 '지뢰대응활동위' 가동, 2027년부터 민간대행
군사상 활용 폐지된 지뢰지대 대상, 민통선 일대 등 지뢰제거 민간에 문호 개방
대상 면적 약 85㎢, 제거 전 정보 공개 민통선 등 지뢰지대 200여곳 단계적 제거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를 국제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법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이 전담해 온 지뢰제거 방식이 실태조사와 토지개방 중심으로 개편되고,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과 단체의 참여도 허용된다.
국방부는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본 계획은 지난 2024년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된 5년 주기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지뢰대응활동의 패러다임은 기존 '제거 중심'에서 유엔(UN) 국제기준(IMAS)을 반영한 '증거기반 실태조사 및 지뢰제거 후 토지개방' 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국내 지형 특성을 반영한 지뢰대응활동표준(KMAS)을 마련하고, 조사 전담부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예정이다.
지뢰제거 대상은 군사상 활용계획이 폐지된 '기설치 지뢰지대'와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미확인 지뢰지대'다. 2025년 기준 민통선 일대와 후방방공진지 등 200여 개소(약 85㎢)가 해당하며, 실제 제거 전 관할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출입 및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심의를 거쳐 적정 보상이 지원된다.
주목할 점은 병력감소 등 군 인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가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국내 전문업체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2027년 소규모 지역부터 시작해 점차 대행 규모를 확대하고, 군 교육기관을 통해 국제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8개 관계부처 차관, 접경지역 부지사 등이 참여하는 '지뢰대응활동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현장에는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무인수색차량 등 유무인 복합체계 첨단 기술·장비도 도입된다.
국방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뢰탐지·제거 대상지역 선정을 포함한 2027년 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