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제주 땅 보유하며 기소유예 전력있는 외국인...法 "입국 제한 정당"
재판부 "공공 안전 약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제주에 300억여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외국 국적의 기업인 A씨가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불허처분취소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의 회장으로, 제주시 일대 대지를 338억여원에 매수하고 숙박과 휴양 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인천공항 출입국 및 외국인 청장은 A씨에게 입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사전여행허가(K-ETA)의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전여행허가 불허결정도 함께 내렸다.
A씨는 한국 내 투자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소유예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고령이기 때문에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 이후 8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재외공관에 입국규제 특별해제를 신청하는 등 다시 입국을 시도할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