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국평 최하 ○○억 가야지"...담합 주도 입주민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입주민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엄단에 나섰다. 구체적인 매물 하한가를 제시하며 소유주들을 선동하고 정상 중개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입주민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입주민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국은 "특정 매물에 대해 'ㅇㅇ억 원 이상이 정상', '국평은 최하 ㅇㅇ억 이상으로 가야' 등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했다"며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주장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비방도 이어졌다. 관련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부르며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이다.
매도인이 정상적으로 올린 매물에 대해서도 허위 매물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입주민들을 선동하는 글을 올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민사국은 지난 2월에도 강남·서초·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필요할 경우 다른 자치구로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단톡방을 이용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사례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민사국은 단톡방 등지에서의 가격 유도, 거래 방해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직접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올려보려는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사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담합 등에 대해 고강도의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