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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선거 비용 40억6520만원 지급… 청구액의 86.6% 보전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보자 61명·비례대표 3개 정당 대상
청구액 46억9670만원 중 40억6520만원 지급
지역구 도의원선거 18억9135만원으로 최대
도지사 7억6487만원·교육감 8억6022만원
득표율 10~15% 후보 4명은 비용 절반 보전
회계조사서 위법 확인 땐 지급액 환수

제주시 이도2동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61명과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출한 3개 정당에 선거비용 40억6520만여원을 지급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시 이도2동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61명과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출한 3개 정당에 선거비용 40억6520만여원을 지급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지난 6월 치러진 제주지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40억6520만여원이 지급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은 총 46억9670만2682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급된 금액은 40억6520만2869원으로 청구액의 86.6%다.

보전 대상은 제주도지사선거 후보 2명과 교육감선거 후보 3명, 지역구 제주도의원선거 후보 54명,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2명 등 61명이다. 비례대표 제주도의원 당선인을 배출한 3개 정당도 포함됐다.

선거별 지급액은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18억9135만2258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감선거에는 8억6022만9288원, 도지사선거에는 7억6487만1163원이 지급됐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보전액은 3억2150만6985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보전액은 2억2724만3175원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제한액 범위에서 전액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자는 인정된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선거 후보 1명과 지역구 도의원선거 후보 3명 등 모두 4명이 50%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당선인을 배출한 정당이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선거비용을 청구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위법한 선거운동에 사용된 비용, 적법한 증빙자료가 없는 지출 등은 보전 대상에서 빠진다.

지급이 끝난 뒤에도 보전 대상이 아닌 비용이 확인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와 정당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기한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지급 이후에도 후보자와 정당이 제출한 회계보고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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