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기각 확대, 李 재판과 무관"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대국민보고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국민보고회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다"며 "재판이 4년 간 진행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데 4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당 조항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재판을 모두 진행한 뒤 공소기각 사유가 확인되면 그때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지를 우선 심사하게 된다"며 "위법 수사 등으로 이뤄진 기소는 초기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억울한 국민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