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 피해자를 형사절차 당사자로 세워"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대국민보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 주체로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국민보고회에서 "피해자는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도 공소 제기나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자는 수사 지연이나 위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록 열람·등사권도 보장받아 이의신청 사유를 보다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수사의 구경꾼이 아닌 형사절차의 당사자로 참여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 기각 결정 후 10일 이내 고등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제도와 관련해서도 "대상을 권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까지 확대했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전건송치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피해자의 이의신청이나 시정조치 요구 과정에서 변호인 도움이 사실상 필수라 '사법 민영화'라는 야권의 비판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신청은 필요하지만 실제 사건을 검토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라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미진하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형사사법의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성폭력, 장애인,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도 국선변호인이 계속 조력하도록 규정했다"며 "'사법 민영화'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