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성 직원과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손바닥 긁은 회사 대표 무죄 나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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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가 상대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악수 시간과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소재 회사 대표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B씨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을 담당한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다음날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됐다.

재판부도 A씨의 행위가 성적인 뜻을 담아 말이 아닌 몸짓으로 표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악수 방식에서 벗어난 지나친 행동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정도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려면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억누르는 수준의 폭력적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A씨의 행동은 여기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불쾌할 수 있고 성희롱으로도 느낄 수 있다"라며 "다만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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