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인기 소동' 한기성 1군단장 직무 배제
국방부가 미국 정찰 무인기 오인 소동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 관할 지휘관인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을 3일 전격 직무 배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미 무인기 오인사고에 대해 "실무자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됐다"며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했다. 미 해병대는 훈련을 위해 해당 지역에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군은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을 통해 식별한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했다.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무인기를 공중 위협이라 보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1군단은 올해 초부터 GOP 등에서 K4·K6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탄통만 배치하는 '빈총 경계' 지침을 운영하며 합참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