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단지별 동의 추가해 재산권 보호.. 신도시 통합재건축 새 변수 되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의 조건 강화한 노특법 개정안
'직접 영향권' 후속 특별정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지연 가능성

노후계획도시특별법(노특법) 개정안이 오는 4일 시행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시행 전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친 1차 선도지구는 한숨을 돌렸지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후속 특별정비구역은 제도 변화라는 변수를 안게 됐다.

3일 정치권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노특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함께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일반 재건축에서는 동별 소유주 50%, 전체 단지 소유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특법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재건축보다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단지별 동의를 추가해 소수 단지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소수 단지가 반발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실제 분당 1차 선도지구는 대부분 통합 재건축 방식이어서 재건축 방식과 사업성 등을 두고 단지별 이견을 빚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 노특법이 적용되면 이 같은 상황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도지구들은 시행 전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무리하는 데 속도를 냈다. 분당 1차 선도지구 4곳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모두 마쳤다. 시범단지·샛별마을·목련마을은 지난 6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쳤고, 양지마을도 지난 7월 27일 지정이 고시됐다.

평촌 선도지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꿈마을 귀인블록은 지난 4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지난 7월 8일 희림건축을 설계사로 뽑았다. 민백블록도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치고 행림건축을 설계사로 최종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전 제안 접수를 마쳤으며, 오는 9월 본안 접수와 12월 최종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촌도 후속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한창이다. 안양시는 지난 7월 31일 6개 구역의 특별정비계획 본안을 모두 접수했다. 일산·산본·중동신도시도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후속 특별정비구역은 개정 노특법을 적용받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도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단지 간 의견 차이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권리관계 조정 단계에 들어가면 단지별 입장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개별 단지의 의견을 맞추는 과정이 결국 사업 속도를 좌우하게 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신도시 #재건축 #토지등소유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