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개정 형소법에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 아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권한 행사가 헌정질서에 위반돼야 그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