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완수사권 폐지, 李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개정안을 공포하면 결국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법은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해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운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권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언급하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에 간 국민이 국가를 향해 피해자 편이 돼 달라고 절규하는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개정안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 서사를 완성하고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에 맞춰 처리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는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하나 둔다고 피해자가 보호되겠느냐"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이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개정안상 공소 기각 사유 확대 조항만 초점을 맞춰) 본인 죄에만 관심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자기 당권경쟁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물로 삼는 집권당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피해자의 절규보다 전당대회가 더 중요한 매우 위험하고 나쁜 정치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공소기각 조항이 담긴 최종안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법안 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니라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