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의무화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보행자길 점용하지 않아도 안전시설 설치해야
학교 주변 교육 환경 보호 구역도 적용
공사 현장 준비기간 고려해 6개월 뒤 시행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을 차지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7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할 때만 별도의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행자길을 직접 차지하지 않는 공사장은 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공사장 인근을 지나는 보행자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설비나 자재의 낙하, 시설물 붕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호구역 내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사장으로 안전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사장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더라도 보행자가 공사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통로와 낙하·붕괴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새로운 의무가 공사 현장에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