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와 CEPA 원칙적 타결
라면·조미김 등 K푸드 관세 철폐
서남아 신흥시장 진출 기반 확대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동 선언했다. 1억7000만명 규모의 신흥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되면서 K푸드와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의 관세가 철폐되고 콘텐츠·의료·건설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된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과 회담하고 CEPA 협상의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협상 개시 이후 5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핵심 쟁점을 조율했으며, 남은 기술적 사항만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CEPA는 우리나라가 인도에 이어 서남아시아 국가와 두 번째로 타결한 CEPA다. 산업부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온 방글라데시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고, 교역과 투자,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상품 시장에서 한국은 품목 기준 81.7%, 방글라데시는 81.4%를 자유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협정에 따라 라면, 커피조제품, 과자류, 조미김 등 K푸드의 관세가 철폐되고, 대방글라데시 최대 수출품인 경유(디젤유)를 비롯해 반조립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윤활기유, 세탁기, 리튬이온배터리 등의 관세도 없어진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콘텐츠, 이러닝, 의료, 통신, 건설, 유통 등 90여개 분야의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