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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1주택 양도세, 보유세만큼 공제"..장특공 폐지 맞불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세제개편안 '장특공 폐지' 맞대응
납부한 보유세 경비 산입해 양도세 공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택 보유기간 납부했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안에 대한 맞대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취득세 등 취득가액,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직접지출, 발코니·욕실·주방 확장 및 노후 샷시 교체 등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보유기간 납부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1주택자에 한해서다. 정부가 장특공을 전면 개편하며 양도세 급증 가능성이 큰 만큼, 실수요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취지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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