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주택 양도세, 보유세만큼 공제"..장특공 폐지 맞불
정부 세제개편안 '장특공 폐지' 맞대응
납부한 보유세 경비 산입해 양도세 공제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택 보유기간 납부했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안에 대한 맞대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취득세 등 취득가액,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직접지출, 발코니·욕실·주방 확장 및 노후 샷시 교체 등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보유기간 납부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1주택자에 한해서다. 정부가 장특공을 전면 개편하며 양도세 급증 가능성이 큰 만큼, 실수요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취지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