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지원, 현장 위험 기준으로" 김재섭, 산안법 개정 추진
현행 산안법, '상시근로자 수'가 지원 기준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상 기준을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서 사업장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도로 변경하는 '현장맞춤 산재예방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와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장소를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규모가 작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조·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 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유해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재섭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재정 지원은 사업주의 규모가 아니라 실제 산업재해 위험이 존재하는 현장에서 적시에 지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현장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