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팁 0원' 강요에 과도한 위약금... 공정위, 청년피자 제재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소비자 배달비를 사실상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가맹계약서에 모든 배달 주문의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포함했다. 이후 기본거리(1.5㎞)는 무료로 하고 추가 거리에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부 조정됐지만 해당 특약은 올해 1월까지 유지됐다.
회사는 가맹점이 이 특약을 따르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배달팁을 다르게 설정한 가맹점에는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일정 수준의 배달비를 부담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데다 가맹점의 영업이익을 늘리는 효과도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배달비를 본사가 아닌 가맹점이 떠안으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비에스비푸드는 자점매입과 계약기간 중 해지를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가맹계약서상 위약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20년 2000만원, 2021년에는 5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실제로 회사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점매입 19건을 포함해 모두 26건에 대해 총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위약금을 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 중단이나 민사소송 등을 예고하며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위약금 규모가 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컸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의 자점매입 금액은 건당 5100원에서 11만4000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위약금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했다.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법을 위반했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14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의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배달팁 0원' 정책을 가맹점 매출 확대 방안으로 내세웠더라도 실제로는 가맹점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경우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계약 위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위약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