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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놀이용품서 최대 325배 '발암물질'...서울시, 판매중단 요청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직원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직원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튜브·물안경 등 20개 제품을 점검해 국내 안전 기준을 위반한 6개 제품을 적발하고 즉각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기준치의 최대 325배에 달하는 중금속 및 유해 가소제 검출, 내구성 미달 등이 주요 적발 사유로 파악됐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수영복·물안경 등 총 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8~9월 최근 문제가 된 촉감 장난감 '말랑이'를 포함한 어린이 완구 등 30종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물놀이철, 개학시즌 등 영·유아용 상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실시한 학용품 조사에서도 필통, 멜로디언 등 상품에서 유해물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상품이 적발되기도 했다.

먼저,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의 지퍼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은 밴드와 버클의 내구성이 국내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밴드 반복하중 시험 결과 좌측 밴드가 18mm 어긋나 '한쪽 10mm 이상의 어긋남 또는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초과했다. 물이 새거나 사용 중 벗겨질 우려가 있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며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오기도 했다.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서 발생한작은 부품은 삼킴·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 이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요인이 됐다.

'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의 캐릭터 장식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의 17.3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2.7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튜브'는 2개 제품의 두께가 0.22mm 이하로 국내 기준인 0.25mm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튜브 재질이 지나치게 얇으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터질 가능성이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은 바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끈이 빠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바지가 흘러내리거나, 놀이시설 및 주변 물체에 걸릴 위험이 있어 사용 전 조임끈의 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은 판매 플랫폼에 판매 중단 요청이 전달된 상태다. 시는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성 관련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나 불만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120다산콜센터 또는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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