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독] '잔소리'한 노모에게 20cm 가위 들고 협박한 아들...징역 2년 6개월 선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들 항소하며 2심으로 재판 진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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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집에서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70대 노모에게 가위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이희성 판사)는 지난 5월 28일 특수존속협박과 특수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주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2025년 9월 1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A씨에게 가위를 휘두르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이날 안방에 있던 A씨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자 안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놓여져 있던 20cm 가위를 들었다. 이후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가위를 A씨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주씨가 A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주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A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경찰의 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주씨가 A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봤다.

또 주씨는 지난 2023년 8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음해 2월 출소했는데, 출소 후 3년까지인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기존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씨가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 △A씨가 주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이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형량 이유로 삼았다.

다만 재판부는 주씨가 주장한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주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이때문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주씨는 지난 6월 4일 항소장을 제출해, 같은법원에 배당됐다. 주씨에 대한 2심은 오는 12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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