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2027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추진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 당정협의 입법과제
2029년 제3자 인증 의무도
초기 3년 고의 아니면 면책
민주, 당정 확정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후속 입법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꼽은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입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자금조달과 재무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시 의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업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공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3자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은 독립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시를 인증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을 고려해 공시와 인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과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부 인증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된다.

기업의 제도 적응을 위해 유예기간도 둔다. 제도 시행 후 초기 3년 간 고의적인 허위 공시 등을 제외하고 행정·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추정, 예측 정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허위 인증이나 인증기관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토록 했다.

한 의원은 "ESG 공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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