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떨렸다" 창문 앞 음란행위에 이사 고민까지…불안 호소한 여성
[파이낸셜뉴스] 창문이 마주 보는 맞은편 집 남성의 반복적인 음란행위로 불안에 시달렸다는 여성이 고통을 호소했다. 여성은 상대가 자신의 움직임에 맞춰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 한동안 집을 떠나 지냈다고 밝혔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한 빌라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맞은편 집 남성 때문에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4년 전 현재 사는 빌라로 이사한 뒤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털어놨다.
그가 사는 집은 맞은편 집과 창문이 서로 마주 보는 구조였다. 집과 연결된 테라스로 나가면 상대 집 창문이 그대로 보였고, 당시 해당 층에는 A씨만 살고 있었다.
A씨가 처음 해당 장면을 본 것은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퇴근 뒤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맞은편 집 남성이 불을 끄고 TV만 켜둔 채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여기고 창문을 닫은 채 넘겼으나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다고 했다.
A씨는 올해 봄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테라스 이용이 늘었다고 했다. 그는 "올해 봄부터 고양이를 키우면서 테라스를 자주 이용하게 됐는데 나갈 때마다 맞은편 남성이 집 쪽을 바라보며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상대가 자신을 의식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 공포심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는 불을 켜고 끄는 행동까지 비슷하게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가 불을 켜면 상대도 불을 켜고 창가에 서 있었다"며 "제가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끄면 그 사람도 불을 껐다. 그 순간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손이 떨렸다"고 말했다.
상황이 계속되자 A씨는 지인과 남자친구에게 이 일을 알렸다. 남자친구가 직접 항의하려 했지만, A씨는 위험을 우려해 증거 영상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반복되는 행동 때문에 우연으로 넘기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나를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실제 거처도 옮겼다고 밝혔다. A씨는 "예전에는 단순히 보기 싫은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를 향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된 뒤에는 너무 무서웠다"며 "한동안 지인 집에서 생활했고 지금은 남자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모르는 척하며 살아야 할지 결국 이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자기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때문에 공연음란죄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야 성립하는데 이 경우는 자기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되면 경찰이 경고 조치를 할 가능성은 있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수호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거 불안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다만 현실적인 안전을 고려하면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