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재발 막는다.. 손실구간 접근하면 사전알림
금감원, 투자자 보호 개선안 공개
증권사 CCO에 출시 보류 권한도
앞으로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손실구간(낙인배리어) 10%p 이내로 접근하면 투자자에게 사전 알림이 제공된다.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협 및 10개 증권사 임원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해 상품의 제조·심사·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배리어에 10%p 이내로 근접하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최초 1회 안내하는 'ELS 낙인근접 알림'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상품 설계 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제조부서에 제공하고, 제조부서는 상품을 설계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기초자산 관리 절차도 별도로 마련한다. 제조부서는 기초자산 풀과 사용 제한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만들고,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풀 안에서 상품에 편입할 기초자산을 선정해야 한다. 기초자산 풀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승인 내용을 변경할 때도 상품승인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기존에 승인된 상품이라도 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투자 위험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의를 진행한다.
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 준법감시, 판매 부서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CCO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투협은 오는 9월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개선안을 각 증권사의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ELS 낙인 근접 알림 등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은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