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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등 빠진채 부동산에만 치중…종부세는 보유세 아닌 부유세 변질"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 평가
전문가 "공정과세 개념도 모호"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사실상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라는 재정학계의 평가가 나왔다. 소득세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세제 개혁 논의는 빠진 채 부동산 과세 강화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세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보유세가 본래 취지와 달리 부유세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도 세제 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학계 평가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세제 개편의 특징은 거의 재산과세에 특화됐다는 점"이라며 "재산세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보다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재산세를 활용하는 개편안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정과세'의 기준부터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심의관은 "보유세 강화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부동산 개편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공정과세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인지 가격 안정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따라 정책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공정과세가 어떤 의미의 공정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실거주자와 비실거주자를 차등 과세하는 것이 담세력 측면에서 반드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는 보유세가 사실상 부유세 성격으로 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부유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게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과거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가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방식이 보유세 정상화인지 부유세적 접근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기업승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편안은 가업유지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고 업종변경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연구위원은 "제도를 믿고 승계를 준비하던 기업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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