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해도 못 옮긴다" 공제회 지방이전, '정관 장벽' 주요 변수로 [fn마켓워치]
"140만 회원이 제동" 교직원·행정공제회 대의원회 잇단 반대 결의
정부 지정만으론 이전 어려워...정관 개정 변수 급부상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의원회가 잇달아 '지방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다.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정관 개정' 권한을 대의원회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의원회는 최근 각각 지방이전 반대 결의문을 의결해 정부에 전달했다. 두 공제회 회원은 약 140만명(교직원공제회 100만명·행정공제회 40만명) 규모다. 대의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결의의 의미는 직원들의 반대가 아니라 회원 대표기구가 공식적으로 이전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있다.
특히 공제회 본점 이전은 정관 개정 사항으로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정부 정책과 별개로 내부 절차라는 또 다른 관문이 생긴 셈이다.
양 공제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 예산이 아닌 회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산을 운용하는 상호부조 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본점 이전은 단순한 행정적 주소 변경이 아니라 기금 운용과 투자 경쟁력, 회원 자산 관리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회원 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제회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회원 동의 없는 지방이전은 상호부조 기관의 자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막대한 이전 비용 역시 결국 회원 자산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IB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방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하더라도 실제 이전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제회 정관 변경 권한이 대의원회에 있는 만큼 회원 대표기구의 동의 없이는 절차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공제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지배구조가 다르다는게 핵심"이라며 "정부 지정과 실제 이전은 별개의 문제이고, 대의원회가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이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를 계기로 지방이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른 공제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