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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부당 귀속… 공정위, 세라젬 제재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계약을 맺고 이를 계열사에 제공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세라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조건이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라젬은 또 중국 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들에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했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수급사업자와 별도 협의 없이 중국 계열사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세라젬이 하도급 업체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 및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생활가전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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