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육개장 냄비에 빠진 한 살배기…대법원 "원장 과실"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원장실을 나와 혼자 돌아다니던 한 살배기 아기가 뜨거운 냄비에 빠져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어머니와 함께 입소 상담을 온 한 살배기 B군이 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상담 도중 B군이 계속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고 말한 뒤 B군을 원장실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고는 거실에서 수업 중인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한 뒤 상담을 위해 다시 원장실로 들어갔다.
어린이집을 홀로 탐색하며 돌아다니던 B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고,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 부근에서 넘어지면서 몸 전체가 냄비에 빠져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냄비 뚜껑을 열어둔 채 조리실 바닥에 둔 조리사, 조리실을 출입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와 함께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군을 보육할 교사를 지정하지 않아 B군이 위험에 노출되게 했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어린이집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까지 보육교사를 미리 지정·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직접적 사고 원인은 조리사와 보육교사에게 있는 만큼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는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이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입소를 위해 방문한 피해 아동을 보호자에게서 인계받아 적어도 어린이집의 보육영역 안에서 보호 의무를 적극적·실질적으로 인수한 이상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했다고 해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조리사와 보육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