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놀이용품 '안전 비상'…튜브 90% 기준 미달
여름철을 맞아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물놀이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 대상 5개 중 1개꼴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용 튜브 등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 대상 대부분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 48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94개 제품을 적발해 국내 유통 차단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체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5%)의 약 4배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어린이제품 228개 가운데 51개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 대상 20개 중 18개(90%)가 튜브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보조공기실이 없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동용 외의류도 조사 대상 33개 중 13개(3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은 조사 대상 111개 가운데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8개,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 등 모두 23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특히 생활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 대상 18개 전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은 조사 대상 145개 가운데 LED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LED등기구는 조사 대상 22개 중 10개(4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제품 94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 '안전나라'와 소비자24에 공개했다. 또 지난 6월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하반기에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