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딸' 유담 '논문 쪼개기' 의혹에 고려대 "문제없다" 결론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의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고려대가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유 교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현재로서는 그 외 추가 절차나 조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 박사학위 논문 등 10편의 연구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 교수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이 접수됐고, 고려대에 신고가 이송됐다. 당초 고려대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보강을 요구했으나 신고자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자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다.
유 교수는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등이 유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편의 논문으로 작성됐다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았다.
고려대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유 교수의 임용 과정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25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 제기가 많다"며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3일 유 교수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